여러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를 중복 청약하는 행위가 오는 5월부터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시행목표 시기는 오는 5월 20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이 확인되면 공모주가 중복 배정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건만 인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모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초부터 ‘균등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공모주 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날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1주도 못 받는 청약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주를 쓸어담으려는 투자자들이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해 청약에 나서면서 63조6000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개정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이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정보 단위별로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해왔다.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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