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총선 관련 주식" 투자 미끼로 5000만원 빼돌린 50대女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선 관련 주식" 투자 미끼로 5000만원 빼돌린 50대女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총선 관련 주식 투자금을 주면 50% 수익을 내 갚겠다고 속인 50대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3000만원을 갚겠다"고 B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