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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공기에 물린 세금, 창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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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메리 2세와 함께 영국의 공동 왕위에 오른 네덜란드 출신 윌리엄 3세는 국가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그의 왕위 계승에 반발한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윌리엄 3세가 새로 도입한 것은 일종의 재산세인 ‘창문세’였다.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린 것이다.

영국에는 창문세 이전에 난로세가 있었다. 찰스 2세는 집집마다 설치된 벽난로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난로 한 개에 연간 두 번 물렸다. 난로세는 일종의 부자 증세였다. 잘사는 집일수록 난로가 많다고 봤다. 하지만 곧바로 조세 저항에 부딪혔다. 난로세를 매기려면 세금 징수관이 집 안에 들어가 난로 개수를 조사해야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명예혁명으로 집권한 윌리엄 3세는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난로세를 폐지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전체 세금 수입의 10분의 1을 차지하던 세목이 빠지자 재정에 구멍이 났다. 이때 고안한 세금이 창문세다. 창문은 밖에서 셀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었다.

창문세는 잘사는 집일수록 비싼 유리 창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세금이다. 하지만 그것은 걷는 쪽의 생각일 뿐이었다. 창문세가 시행되자 도시마다 창문을 합판이나 벽돌로 막아버리는 집이 속출했다. 가뜩이나 우중충한 날씨에 창문까지 가리게 된 영국인들은 우울증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창문세는 ‘햇빛과 공기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오명으로 기록됐다. 오늘날 영국에서 창문이 있어야 할 곳이 가려진 건물은 창문세를 징수하던 17~19세기 때 지은 집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다.
세금이 만든 프랑스식 창문과 네덜란드식 주택
창문세의 원조는 영국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14세기에 잠시 시행했다 폐지한 적이 있다. 영국이 창문세로 세금 수입을 올리자 프랑스 루이 16세가 창문세를 재도입했다. 프랑스의 창문세는 창문 폭을 기준으로 매겼다. 그러자 시민들은 창문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했다. 프랑스식 좁고 기다란 창문은 여기에서 기인했다. 창문세는 프랑스혁명을 촉발시켰다. 루이 16세는 끝내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영국과 프랑스가 창문세를 물릴 때 네덜란드는 색다른 건물세를 도입했다. 암스테르담 등 대도시에서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도로에 면한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커튼 길이, 창문 폭, 계단 개수까지도 세금을 물리는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세금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네덜란드인들은 건물 정면을 확 줄이는 대신 안쪽으로 길게 들어간 기다란 직사각형으로 집을 지었다.
수염세·모자세·독신세·오줌세…창의적인 세금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리한 전쟁, 토목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탓이다. 하지만 걷으려 할수록 숨기는 게 사람 심리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도입한 수염세다. 표트르 대제는 낙후된 러시아를 유럽처럼 선진화한다는 명분 아래 남자의 긴 수염을 자르게 하고, 수염을 계속 기르는 사람에게 수염세를 물렸다. 게다가 수염을 기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올 때마다 통행료를 거뒀다. 신앙심 깊은 러시아인에게 면도는 신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귀족들은 반발했지만 결국 수염을 자르는 쪽으로 기울었다. 수염세 도입 7년 만에 러시아에서 수염 기른 남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세금은 풍습과 종교 신념까지 바꾼다.

영국에서는 모자세를 도입했다. 멋쟁이 신사들이 모자로 멋을 낸다는 데 착안해 세금을 쉽게 걷으려는 의도였다. 모자세는 1811년 폐지됐지만 모자와 관련해 재미있는 유행을 만들어 냈다. 세금을 낸 모자에 납세 증지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던 관행이 훗날 모자 안쪽에 문자를 새기는 관행으로 이어졌다.

로마제국의 독신세는 20세기 들어 독재자들이 부활시켰다. 1927년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을 이끈 베니토 무솔리니와 1933년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미혼자에게 독신세를 물렸다. 세수 확보와 우수한 유전자 확산이 명분이었다.

로마제국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오줌세를 도입했다. 오줌세는 소변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오줌을 가져가는 양모 가공업자에게 부과됐다. 양모의 기름을 빼는 데 오줌의 암모니아 성분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냄새나는 세금 같지만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수익자가 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기발한 세금으로 평가된다.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 뿐”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말은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1789년 편지에서 써서 유명해진 격언이다. 지금은 누구나 세금을 내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세금 부담은 대부분 상인과 평민 몫이었다. 유럽에 즐비한 중세의 멋진 고성이 실은 상인이나 행인에게 통행세를 걷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중세 이후 국가는 점차 ‘세금 강도’로 변해갔다. 16세기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은 소득의 절반을 영주들이 떼 가는 가혹한 수탈의 결과였다.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것도 영국이 식민지에 설탕세, 인지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과중한 세금은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반란이나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의 교훈이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NIE 포인트
① 미국 독립혁명 당시 미국인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논제는 현대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까.

②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따라 모든 사람의 세금을 조금씩 올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부자증세’라고 해서 고소득자 위주로 세금을 올리는 게 좋을까.

③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독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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