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인 A사는 2019년 한국 기업 B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5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2010년 약 2600t의 아연을 B사에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아연을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5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사 측은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으로, 올해 4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