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 선정에서 탈락한 KT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T는 24일 부산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해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간 계약체결에 대한 후속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
KT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성이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KT는 일부 심사위원은 지역화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입찰 방식 결정에도 각종 잡음 및 불합리한 과정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동백전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올해 초까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동백전 운영사업자로 KT가 아닌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근 선정했다.
KT는 평가 결과 KT와 코나아이는 상당한 점수 차를 보였는데 특정 심사위원이 코나아이에 64.5점을 주고 KT에 22.5점을 주는 등 정성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부산시민에게 더욱 뛰어난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가 선정되길 기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항을 가처분 신청 결정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점수대로 결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평가위원도 공모를 통해 자격심사를 거쳤고 내부적으로 3배수를 정한 뒤 최종 9명이 선정돼 시가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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