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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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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은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시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가 기피신청을 받으들이면 이번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진행된다. 그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재는 민사소송법 45조에 근거해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일원 전 재판관에 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 본인은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헌재에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곧 있으면 전직공무원의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3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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