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제조기업 삼양식품이 준법경영을 위한 사내 감시조직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한다.
삼양식품은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산하에 컴플라이언스팀을 두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은 변호사 등 법률가를 임기 3년의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의 자산 규모가 기준선인 5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준법지원인 지정이 의무화됐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는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삼양식품에서는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준법지원인을 맡게 된다. 삼양식품은 팀장을 누구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위촉보다 사내변호사 두 명 중 한 명을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회사가 준법지원인에 힘을 싣는 데는 김정수 총괄사장(사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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