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검은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