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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대형주, 5월3일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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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한다. 5월2일까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가 기한 없이 계속된다.

금융위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고 했다.

이어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과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이라며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해 공매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와 함께 공매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2월 내에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해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 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 주식대여물량을 4월까지 최대 3조원으로 늘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가겠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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