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HK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들은 음식점 측에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43곳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