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25일부터 추가 지급한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일반 업종 9만명 외에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 등 총 15만6000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됐다.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