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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안 맞으면 아이 바꾸거나"…文의 아동학대 해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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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했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는데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발언은 이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입양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사실상 파양까지 정인이 사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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