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연수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주 이·통장들이 도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진주 이·통장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감찰에 나섰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진주시는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한 도의 지침을 무시했고,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고에도 단체연수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연수 당시 참가자의 방역관리를 위해 인솔 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 활동을 했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연수 이후 코로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러한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했다.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 관련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이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400여명의 진단검사 비용으로 1억5000만원, 행정기관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