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째 연락 두절됐다. 시는 이 남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가 주소지인 A(34)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분당구보건소 측의 확진 통보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상태다.
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에 따르면 A씨의 실거주지는 성남시 수정구이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이전 A씨의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 중이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