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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 "굶어죽을 판"…정부는 "참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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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달가량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정부 방역지침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영업을 재개하는 등 자영업자들 코로나 피로감이 퍼지는 모양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만료되는)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해 이달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됐다. 합산 총 41일간 2.5단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시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들은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이 기간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 차원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헬스장(체육관·gym) 업주들은 전국 10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항의성 영업을 재개했다. 이들은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래퍼 스윙스,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까지 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는 새해 첫날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헬스장 업주 A씨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해당 헬스장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극단적 선택의 경위는 알 길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을 선택의 동기로 속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헬스보다 격렬한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태권도, 무에타이 등은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태권도장 등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면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영업이 전면 중단된 유흥시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700여곳은 이날 오후 손님은 받지 않지만 간판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다.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이날 참여연대 등과 함께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등은 "학원·헬스장 업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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