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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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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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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과 같은 유리병뿐 아니라 페트병에도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버려진 플라스틱량은 63억t에 달한다. 이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47%를 차지한다. 곧 "플라스틱의 문제는 1회용 포장재의 문제"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유리용기에 국한돼있는 빈용기보증금 대상을 합성수지 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독일을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소주병, 맥주병 및 청량음료병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유리병 이외에도 대부분의 페트병과 캔 등에 대해서 보증금 제도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빈용기 보증금제 가격 신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담겼다. 한국은 소주, 맥주의 소비자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이 포함돼있다. 반면 독일은 영수증에 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을 고지한 뒤 보증금을 별도로 구분해 안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음료의 가격과 보증금을 나눠 고지하면 소비자가 공병에 추가적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다"며 "분리수거의 유인책이 되는 보증금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활용 용기의 보증금 액수는 재사용 용기보다 높아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 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이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에서는 음료의 가격과 상관없이 재활용해야 하는 페트병 0.25유로,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은 대체적으로 0.08유로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0.5유로짜리 물을 구매하면 보증금이 음료가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보고서는 무인수거기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재활용·재사용용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빈병보증금 대상인 공병은 도·소매점에서 회수되고 있으나 1회용 음료포장용기는 도·소매점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의 설치로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이 쉬운 1회용 음료 포장재 특성상 아파트나 주택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야외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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