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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남아공發 '변이 감염' 곳곳서…지역감염 우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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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입국자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확인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영국발·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5건이 더 확인됐다.

새로 나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4명 중 3명은 지난해 12월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일가족이다.
'사후 확진' 판정 80대 남성 일가족 3명 변이 바이러스 감염
방역 당국은 8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 확진자의 가족 3명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감염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이들 가족 중 숨진 80대 남성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12월13일 같은 비행기로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어서 별다른 동선이 없지만, 나머지 1명은 지난해 11월 먼저 입국해 확진 전에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 고양시 거주지 인근의 미용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이 1명이 나머지 일가족이 입국한 이후 같은 집에서 지내다가 감염된 것으로 분석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일가족 3명 중 2명은 앞서 사망하신 분과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입국해서 영국에서부터 같은 일행으로서 노출이 계속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나머지 1명은 한 달 이상 먼저 입국했고, 입국 당시 음성이었다"며 "나머지 일가족들이 입국한 후 같은 자택 내에서 동거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분은 먼저 입국해 격리 해제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외부활동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분이 확진되기 전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아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내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9명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19일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이다. 입국 다음날 지자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반 입국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 팀장은 이와 관련해 "입국 뒤 바로 자택으로 이동했고, 자택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된 케이스"라며 "동반 입국자 없이 혼자 입국했고,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개로 이날 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처음 보고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입국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인천공항 시설 내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곽진 팀장은 "이분은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있다"며 "동반 입국한 1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치명률은 아직 밝혀진 것 없어
방역 당국은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밝혔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검사분석1팀장은 "현재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유전자형 분류로는 'GR그룹', 남아공의 경우 'GH그룹'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파력도 70% 정도가 증가한다는 보고 외에는 영국 변이에 대한 다른 치명률이나 병원성에 관해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유형상 GH그룹이다. 지난해 5월 이후 국내에서 주로 검출된 바이러스 그룹과 동일하지만, 개별 변이 사이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진 팀장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변이 단백질 위치 부위에 N501Y라고 하는 변이 사이트를 포함해 7개 사이트가 관찰된다"며 "해당 사이트는 국내 유행한 GH그룹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당국,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확인서 제출 의무화
이처럼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는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공항에서는 8일부터, 항만에서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전날부터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취했던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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