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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양심 버렸다"…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32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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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 24일 공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에는 "법조문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적혀있다.

청원자는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법관도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괘씸죄'를 언급한 것은 정경심 변호인의 판결 후 소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정 교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정 교수가 청문회 정국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인들 진술을 보면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할 법한데도, 끝까지 설득력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일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한 행위, 코링크PE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신과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청문회 대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비록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 교수가 자신의 입시비리, 코링크PE 관련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정 교수의 범행 후 정황에도 해당하므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 혐의에선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 측은 판결 당일 즉각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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