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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4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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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1일간 대구 시내 전체 어린이집 1264개소에 휴원 명령을 내렸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의 아동?교사, 조리사 등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내 확산 차단 및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향후 감염병 진행 상황, 지자체 여건,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부모 대상 가정돌봄을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는 감염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주체의 의견 수렴 후 지난 22일 개최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휴원을 결정했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각 어린이집은 당번 교사를 배치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확진자와 접촉자 및 접촉자의 동거가족은 긴급보육 등원 및 제공이 불가하다.

휴원 시 어린이집에서는 휴원 기간 및 긴급보육계획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어린이집 자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해야한다. 아울러, 긴급보육 시에도 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보육이용 사유서를 보호자에게 제출받아 실시하도록 하며, 보호자 및 가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검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부득이 모임 참석 시에는 아동 동반을 자제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가정에서는 긴급보육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정돌봄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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