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4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주로 '생계형 사범'이 들어갔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과 2019년 2월, 12월에 각각 6444명, 4378명, 5174명을 특별 사면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