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현역병, 보충역, 면제 등 병역처분 등급은 학력과 신체 등급(1~7등급)으로 결정됐다. 고교 중퇴, 종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들 중 신체 등급 1~3등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이번 행정예고로 내년부터는 최종 학력 기준이 없어져 신체검사에서 1~3등급을 받는 사람은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학력 기준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고교 중퇴자 이하 학력 소지자는 총 3134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판정검사에서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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