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제재에 나선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13일꼐 나온다. 승소 시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하더라도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2012년 닭고기 가공업체인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여부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7년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강행했고, 이에 2018년 3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하림식품 대표에서 물러났다.
하림그룹은 2018년 4월 최상위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중간지주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사체제 개편작업을 마친 상태다. 합병 뒤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 이름은 하림지주로 변경했다. 김홍국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올품의 지분 100%를 넘기면서 그룹 지분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준영씨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올랐다.
올품은 또한 2016년 유상감자를 해 김준영씨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다만 하림그룹은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하는 등의 이유로 하림과 이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