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10일 "야당은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 조직 문화 완연히 달라질 것 기대"
추미애 장관은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진행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추미애 장관은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
추미애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기에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도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미애 장관은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며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