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오는 8일부터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에게 연 1.5%(보증료 별도)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200만명은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기업은행을 이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할 동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 여야 한다.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이다.
연 1.5% 금리로 최대 8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해당 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을 통해 2008년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공단에 보증을 신청해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기업은행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