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01일(14: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 등 3자연합이 제기한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일 중 5000억원을 납입해서 한진칼의 주식 10.7%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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