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33.35

  • 1.01
  • 0.04%
코스닥

865.59

  • 5.67
  • 0.65%
1/3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입법 추진…최대 5년 이하 징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입법 추진…최대 5년 이하 징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속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7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처벌의 경우 스토킹을 직접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불어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을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면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사전에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하다.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다. 아울러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밖에 없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