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素麻)는 1석5두(一石五斗)를 빌려 1석5두를 상환했으며 아직 7두 반(七斗半)이 남아 있다.”
2008년 충남 부여 쌍북리 저습지에서 출토된 ‘좌관대식기(佐官貸食記)’ 목간에는 백제의 이자 관련 기록들이 담겨 있다. 특히 관(官)이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 5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가 다수 눈에 띈다. 고려 시대에 ‘쌀 15두(斗)에 5두’ 하는 식으로 연 33%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했고, 조선시대 환곡(還穀)이 감가상각비 조로 모곡(耗穀) 10%를 더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고리(高利)가 아닐 수 없다.
외국에서도 고대 사회에선 ‘이자’가 ‘고리대금’ 수준이었던 게 흔한 일이었다. 원금을 떼일 위험이 크고, 농업의 한계생산성이 증대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에선 곡물의 연평균 이자율이 33.3%에 달했고, 아시리아(30~50%)와 페르시아(40%)에선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이자로 냈다. 다만 실제 이자를 취하는 데는 유연한 면이 있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었을 때는 1년간 곡물 이자의 수취를 유예할 것을 명시했다.
중세 유럽에선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걷는 것이 금지됐다. 신의 영역인 ‘시간’을 침범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각종 대부활동은 불가피했다. 교회법 학자들은 “채권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로마법 판례를 원용해 이자를 위약금으로 치환하며 정당화했다.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총금액 간 차액은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뜻의 ‘쿠오드 인테르 에스트(quod inter est)’라고 불렸고 이는 오늘날 ‘이자(interest)’의 어원이 됐다.
정부와 여당이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2002년 연 6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억누르는 것이 자칫 대부업체의 대출 중단 등으로 이어져 저신용자의 피해를 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사가 빌헬름 로셔가 “문명화의 진전에 따라 이자율은 낮아진다”고 단언했을 정도로 이자율은 시대가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사회안정과 시장효용의 증대, 신용의 발달에 따라 대부의 위험도가 줄어든 자연스런 결과였다. ‘높은 금리=악(惡)’이란 인식하에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다.
김동욱 논설위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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