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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 수요 느는데…공증사무소 찾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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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새 공증인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공증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증인이 줄어 소비자는 공증인을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비용이 비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선 “공증인 자격 범위를 넓혀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공증사무소는 332곳이다. 10년 전과 비교해 16.3% 줄었다. 공증사무소는 1997년(216개)부터 매년 10~20개씩 늘어나 2009년(417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0년(397개)부터 서서히 감소했다. 개업변호사는 2010년 1만263명에서 올해 2만3417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증이란 공증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는 ‘유언 공증’이나 부모 자식 간 ‘상속 공증’, 상인들끼리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채무변제 공증’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공증인 수가 줄고 있는 것은 2010년 도입된 ‘공증인 정원제’ 영향이 크다. 과거엔 모든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따라 공증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법인이 급증하면서 국가 사무인 공증 업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부정 발급 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허락한 별도의 공증인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신규 인가가 사라졌다. 국내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 공증 업무만 취급하는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으로 나뉜다.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 담당 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 있어야 한다. 또 공증인 정원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은 86명, 인가공증인은 190개 소로 제한된다. 현재 공증사무소만 330여 곳에 달해 정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국민들의 사적 거래 시 법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증 제도를 도입해놓고, 막상 신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서초동에는 공증인이 몰려 경쟁이 과열돼 있지만 지방에선 공증인을 찾기 힘든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공증인이 없거나 부족한 곳을 선별적으로 골라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이들 중 징계 이력이 없으면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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