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 난민' 신세가 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세입자에 지급한 위로금이 얼마인가?"라고 공개질문을 던졌다.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면서 "청원인은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냐. 집을 팔려면 부총리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라고 묻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청원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류성걸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지급한 위로금은 도대체 얼마냐? 본 의원도 물어본다"며 "영화관 암표 사듯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세입자에 위로금을 줬다.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는 그런 거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임대차3법 시행 3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55만원 정도 올랐다. 부동산 사이트 확인해보니 홍남기 부총리 아파트는 3개월 만에 전셋값이 1억 수천만원 올랐다고 나와 있다"며 "이래도 정부는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한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셋집 품귀에 전세가 폭등, 세입자는 전세 계약하려 제비뽑기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 내보내고 위로금까지 주는 현실이다.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려 지난 8월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역시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 보수 야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사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뒷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청원글을 통해 "집이 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닐진대,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이냐"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을 부침개 뒤집듯 하면 그 과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돌멩이 한번 맞았다 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부총리님 포함해 능력이 되는 분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냐"며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