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1600여명이 야간(오후 11시~오전6시) 외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604명 중 1704명(65.4%)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94.5%인 1611명이 성폭력 범죄자다.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은 이들 중에서는 성범죄 전과만 12차례에 달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은 성폭력 전과자 중 25명은 야간에 재범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시 저지른 범죄는 모두 성범죄였다.
법무부는 야간외출이 제한되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에 밤거리를 배회하는 경우 '귀가 지도'를 해 돌려보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법원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까지 야간외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야간외출 제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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