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의 보험금·유산을 받아 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사망한 딸 김모(29)씨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사용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돌연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사망신고 후 자신이 단독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씨의 직계존속인 A씨는 제약 없이 김씨가 남긴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씨의 친부가 수년 전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딸이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계좌에서 결제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 5000만원 상당이 자신의 재산이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당했다며 소송까지 걸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사정을 안 법원도 이례적으로 2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가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김씨는 암 판정을 받은 뒤 "재산이 친모에게 상속될까 봐 걱정된다", "보험금·퇴직금은 지금 가족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입법 청원을 한 바 있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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