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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열린민주 "대선주자 등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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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이 최강욱 후보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강욱에 대해) 윤석열호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최강욱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데 걸릴 게 뭐가 있겠나"라며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며 기소했단다. 보나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이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엿다.

앞서 최 대표는 기소 소식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나"라며 윤 총장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과거 발언을 겨냥했다.

최 대표는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며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라"고 저격했다.

이어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최 대표를 향해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정치검찰 비난하는 조국이나, 기소되고도 윤 총장을 개로 비유하고 비난하는 최강욱이나 과대망상은 개낀도낀(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 대표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4시간 앞둔 15일 늦은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비례대표 당선 소식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면서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고 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이어진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관련 재판에서 "조국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증명서는 적법하다"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정치검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한가지만 하라"면서 "사무실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라.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대표에게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고, 최 대표는 이를 출력한 뒤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라며 "인턴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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