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을 살 때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신용카드 혜택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환불한 금액이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할 때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로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정가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KTX 승차권 환불 서비스를 악용한 ‘체리피커’는 총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환불한 사람은 3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받은 환불액은 1132장(1억1200만원)에 달한다. 2위는 770장으로 6180만원어치다. 이들은 총 1만952장의 승차권(8억7102만원어치)을 사들였다가 환불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사들은 대다수 카드에 KTX 할인 혜택을 부가서비스로 넣어뒀다. 할인폭은 5~10% 정도다. KTX 할인 혜택이 부가서비스로 포함된 카드를 통해 KTX 승차권을 사들였다가 팔면 이 할인폭만큼 이득을 본다. KTX 승차권은 취소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카드에는 할인한도가 있지만, 여러 카드를 돌려쓰면 할인 제한 없이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대부분 카드는 나중에 취소해도 일단 결제한 이후엔 전월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악성 환불이 가능하다. 처벌 근거가 없어서 환수도 안 된다.
김 의원은 “타지도 않을 승차권을 사들이는 동안 일반 승객들은 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며 “공공기관과 카드사가 보는 불필요한 손실도 고려해 일정 수량 이상은 단체예약할 수 없도록 예매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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