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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판매중단 위기 벗어난 메디톡스, 유상증자에도 훈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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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판매중단 위기 벗어난 메디톡스, 유상증자에도 훈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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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08일(07: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1700억원대 유상증자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핵심제품인 메디톡신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일단 주주들의 시선을 잡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주가가 신주 발행가격을 10% 이상 웃도는 상황에서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유상증자를 위해 오는 14~15일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청약을 진행한다. 오는 8일 신주 발행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발행할 주식물량은 97만1763주로 현재 유통주식(553만8712주)의 17.5%다. 이 회사는 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1797억원(신주 발행예정 가격 기준)을 보툴리눔 톡신 생산설비 확대, 연구개발(R&D),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말 증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주춤했던 주가가 반등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한 1차 관문은 통과했다는 평가다. 8일 메디톡스 주가는 21만2500원으로 7월28일(16만4000원) 이후 29.5% 올랐다. 신주 발행 예정가격(18만5000원) 대비 14.8% 높은 수준이다.

메디톡신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눌렸던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판매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조치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판매허가를 두고 식약처와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회사는 식약처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제조했다’며 지난 6월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 달 이상 이 제품을 팔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제품 수출이 줄어들던 차에 또 다른 악재가 생기면서 메디톡스는 지난 상반기에만 영업손실 140억원을 냈다. 법원의 조치로 한동안 한숨 돌린 셈이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한 정보 도용문제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호재로 꼽힌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6일 해당내용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7월 초 예비판결에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회사가 함께 진행 중인 무상증자도 주주들이 유상증자 청약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오는 23일까지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1주당 0.2주의 신주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사들인 신주까지 무상증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주주들로선 ‘보너스 수익’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으로 발행될 신주 130만2095주는 다음달 12일 상장된다.

다만 최대주주의 자금력이 약한 것은 부담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최대주주인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지분율 18.87%)는 이번 유상증자 청약에서 배정받은 신주물량(19만7931주)의 절반만 사들이기로 했다. 출자자금마저도 신주인수권증서 매각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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