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의 건설사가 1000억여원의 공사를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사진)은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 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며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포괄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덕흠 의원은 "가족 회사가 공개 경쟁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며 "이 입찰의 공정성이 부정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아들이 나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전보다 수주량이 많이 떨어졌다"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했다"며 "만에 하나 (공사 수주에)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다 소명할 것"이라며 "내가 직접 건설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닌 만큼 회사 측에서도 나와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박덕흠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박덕흠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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