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이어온 '삼성 합병 및 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이르면 오늘 결론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이었다고 의심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 들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월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뒤이어 열린 수사심의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따라서 수사팀은 인사 발령 이전에 사건을 매듭짓고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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