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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또 이긴 LG화학…SK와 합의금 협상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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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기술 분쟁’ 첫 소송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국내 법원이 ‘소송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소송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은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절차를 취하하라는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작년 9월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양사 간 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제삼은 분리막 특허가 미국에서 분쟁할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양사가 맺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분리막 특허(KR310)는 특허 침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또 합의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LG화학 주장은 달랐다. 합의한 특허는 ‘KR310’에 한정된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특허(US517)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SK이노베이션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
이번 소송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기술 분쟁 전체로 보면 ‘1라운드’로 볼 수 있다. 핵심은 기술 유출 건이다. 사건은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의 새 수장이 된 신학철 부회장은 인력 이탈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간 직원 수가 약 100명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배터리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신 부회장은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단순한 인력 빼가기가 아니라 ‘기술 탈취’라고 판단했다.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미국은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를 엄중하게 다룬다.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국내에선 SK이노베이션 인사 담당자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작년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화학 LG전자 등을 제소했다.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에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과 똑같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특허 침해까지 혐의를 더 얹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마지막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서로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국내 법원에 판단을 물은 것이다.
ITC 최종 결정 전 합의 이뤄질까
이날 판결이 다툼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합의를 위한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두 회사는 오는 10월 5일 미국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 수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LG화학은 수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차례 실무 협상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난 이유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평가가 많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해외에서 끝까지 싸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광/남정민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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