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재산피해 구제 지원 비율을 70%로 정했으나, 해당 지역 반발이 거세자 80%로 상향 조정했다.
나머지 피해 금액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별 지원 한도를 보면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000 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 만원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시설 3000 만원, 종교·사립 보육 시설 1억2000 만원 등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피해 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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