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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북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위반시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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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북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위반시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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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조처에 맞춰 충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22일 발령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밤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일 0시부터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민들은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 지난 후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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