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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투척 정창옥씨 子 "구속한 판사와 집회 경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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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해 구속된 정창옥(57) 긍정의힘 단장이 아들 정우혁씨를 통해 "경찰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정 단장 측은 20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들 정우혁씨(긍정의힘 대표)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반정부적 인물을 잡아넣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 "그에게 구속 판결을 내린 판사와 폭행범 김모 경찰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깁스한 오른팔을 붙잡힌 정 단장이 아프다고 뿌리치자 그를 쓰러뜨려 무릎으로 목덜미를 찍어누르고 오른팔을 비틀어 깁스가 부러졌다"며 "미국 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처럼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 5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미국인이다.

정씨는 "경찰측은 정창옥 단장이 먼저 양 주먹으로 5분 여간 경찰에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 깁스한 정단장이 건장한 경찰들에 어떻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에 채증카메라 영상 전체본을 요구했지만 주지않았다"며 "반정부적 시위의 요주의 인물을 잡아넣기 위해 거짓말과 증거 인멸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 채증카메라 영상이 있다면 100%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단장은 지난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신발열사'로 칭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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