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전광훈 세무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전 목사의 탈세를 입증할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81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세금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우 의원이 국세청에 전 목사의 세무조사를 촉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요구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저희가(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즉각 "국세청장 후보자가 불법을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을 보면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국세청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물에 대해 세무조사를 약속한 건 불법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추경호 의원도 "정권이 시키는 건 빨리하고, 정권에 불편한 건 늦게 하느냐"며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이나 탈세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등 여당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야당의 질문에는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고 법과 원칙으로 국세청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의 불법적인 요구를 국세청과 김 후보자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