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가 17일 입장문을 내고 방역당국 주장을 반박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대상자라고 해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혀라. 당국이 근거도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도 이름이 누락된 혐의 등을 받는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교인들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데 대해선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면서 명단을 변조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본부장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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