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손 전 의원은 선고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해 1월까지 목포 재생사업 구역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같은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은 목포 창성장 운영을 주도하고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도 모두 부담하는 등 목포 창성장 매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를 조카 명의로 매수하고 등기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4일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한 뉴딜사업을 발표하기 전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어서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남색 자켓을 입고 검정색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출석한 손 전 의원은 취재진에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손 전 의원 지지자들은 법정을 찾아 손 전 의원을 위로했다. 손 전 의원은 공판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과 포옹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법원에 왔다"며 "(손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아) 착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썼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손 전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