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결혼식장 뷔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입장시 QR코드로 인증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식장 방역관리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 보고했다.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관련 시스템이 없다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은 제한된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공용 집게와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뷔페 운영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의심 증상을 1일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퇴근 시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 고객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한다. 방문객과 조문객 등 거리두기를 지키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고했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장례식장 내에서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한 안내 문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중수본은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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