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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검찰 송치…불법 유턴 도중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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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유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유아를 숨지게 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유아 사망사고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2시 15분경 전주 덕진구 내 한 스쿨존에서 2세 남아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현장에는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검찰에 넘겨졌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가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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