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일하고, 애를 낳으러 갈 때에도 일하러 갔던 남편이 실은 휴가를 받아 PC방에 갔었던 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A 씨의 고민이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인 A 씨는 최근 남편에게 실망한 사연을 자신이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1년 4개월 동안 휴무일을 속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
A 씨는 "못 보던 카드가 식탁 위에 있어서 봤는데, 남편이 얼버부리면서 '집을 대출한 카드'라고 말했는데, 대출계좌에 왠 체크카드인가 싶어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저에게 말했던 휴무일 외에 1년 4개월 동안, 한 달에 4~5번 씩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내역이 나왔다"고 전했다.
A 씨의 남편은 3년 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현금, 카드 결제 등을 하다가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이력이 있었다.
A 씨는 "그때도 몰래 대출을 받아서 이혼하네마네하고, 게임을 끊기로 약속했다"며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같이 하자'고 해도 안할 것처럼 굴더니, 저녁마다 게임을 하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도 걸렸는데, 그냥 모른척 넘어갔다"고 그동안의 시간을 후회했다.
그러면서 "둘째가 지금 생후 8개월인데, 1년 4개월이면 제 임신 기간과 출산 시기가 겹친다"며 "임신 후 병원에 같이 가야 할 때에도 '근무 빠질 수 없어서 못간다'고 하고,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에도 휴무일을 속이고 PC방에 가 있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아파 '연차를 쓰면 안되겠냐'고 했을 때에도 '난 돈으로 받을 것'이라며 일하러 가는척 하더니 몰래 연차를 쓰고 출장가는 척 2박3일로 PC방에 간 적도 있다"며 "애기 병원 다닐 때 출근 전에 태워주겠다더니, 날 내려주고 PC방에 간 것"이라고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의 거짓말에 "소름끼치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도 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A 씨의 고백에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아내 몰래 대출도 1500만 원이나 받고, 아내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던 순간까지 PC방에 갔던 남편이랑 왜 사냐", "어차피 맞벌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헤어져라" 등의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몇몇은 "어차피 이혼해도 양육비도 안 줄 인간이다. 집이랑 예금 명의 옮겨 놓고 매달 생활비만 받아라", "남편과 상의해서 규칙을 새로 정하는게 어떻겠냐", "거짓말이 정말 치밀하고 오래됐다. 어차피 또 거짓말 할 거, 양육비 주는 ATM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등의 조언을 하기도 했다.
부부사이 단순한 거짓말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잦은 거짓말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 경위와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적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면서 "결혼 후 월급만 받으라"는 조언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직장대신 PC방에서 게임하는 남편 이혼해야 할까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중독에 이르고, 게임머니를 지나치게 사용해서 결혼생활과 가정경제가 파탄되었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게임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랑 그만 살자’는 등의 잔소리가 심해서 참기 힘들다며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게임을 하는 대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다른 일로 늦게 들어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집이나 PC방에서 게임을 조금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중독에 빠져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막말,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그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골프, 낚시, 등산 등 취미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한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려면 취미활동에 빠져서 돈을 펑펑 쓰고 가정에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아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는 아내가 이혼부터 생각하기 전에 남편도 뭔가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풀려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게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아내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은 ‘신’이나 ‘성직자’가 아닌 실수와 잘못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상대방이 허물이 있더라도 그를 비난만 하기보다는 관용과 측은지심을 베풀어서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면 어떨까요?
법알못 자문단=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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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