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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찾으러 온 70대 주부, 은행 직원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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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은 라임의 허위 기재 투자제안서와 판매직원의 투자성향 임의기재 등 모럴해저드에 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라임과 판매직원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판단이다.

7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3월 보험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를 A씨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은행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및 교부했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70대 주부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노후자금 1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라임의 검찰 수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무역금융펀드는 팔려나갔다.

50대 직장인 B씨는 2019년 7월 은행에 방문해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며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다음날 B씨는 은행 직원에게 라임에 대한 검찰수사를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은행 직원으로부터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돼 있어 펀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고 2억원을 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투자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됐다.

개인 전문투자자도 당했다. 지난해 6월 50대 전문투자자 C씨는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수익률을 감안할 때 5% 수익률이 기대되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해 6억원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다.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가입자의 문제 제기에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 준 사례도 있다. D장학재단은 설립 후 5년간 정기예금에만 가입해왔다. 2018년 11월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 직원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계열의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했고 이 직원이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장학재단이 11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76%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펀드가입 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장학금의 재원이 초고위험 금투상품에 가입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당초의 은행 직원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줬다.

분조위은 이들 4건의 사례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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