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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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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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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됐다.


    이 씨는 '박사'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 등과 공범이 아니고 유료 회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착취물을 재 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올해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웹은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으로 최근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게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n번방' 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관련 성착취물 1900여개를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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