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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D-2…박원순 "한 뼘도 포기 않겠다"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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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도입됐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땅주인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118.5㎢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땅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68곳(69.2㎢)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1곳(24.8㎢)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매입한 땅도 있다. 시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을 투입해 84곳, 6.93㎢를 매입했고 올해 안에 3050억원을 들여 79곳, 0.51㎢를 사들일 방침이다. 17.44㎢는 시유지·구유지 등으로, 매입한 땅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나머지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시는 또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도심공원을 확보한 만큼 공원녹지도 울창하게 가꿀 계획이다.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병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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