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안산 A 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 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A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한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폐쇄회로(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지난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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